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급여 제도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DC형 적립금은 101.4조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기본 개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기여금만 확정하고, 실제 퇴직급여는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 계산 시 위험자산은 총 적립금의 70% 이하로 제한됩니다. DC형 퇴직급여는 총 부담금 + 운용손익으로 계산되어, 운용 성과가 좋으면 DB형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기본 계산 공식
DC형 퇴직급여 = 누적 납입금 + 운용수익(또는 손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므로,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시 연간 100만원, 110만원, 121만원을 받은 근로자라면 총 331만원에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이 최종 퇴직급여가 됩니다.
실제 수익률 현황
2024년 1분기 DC형 전체 운용수익률은 6.74%를 기록했으며 , 2023년 연간 수익률은 5.79%였습니다. 만약 20년 근속 후 연간 5.79%의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면, 원금 1억 1,022만원에서 운용수익을 포함해 1억 9,1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DB형과 DC형 주요 차이점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급여 계산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누적 납입금 + 운용손익 |
| 수익률 리스크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중도인출 | 불가능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추가납입 | 불가능 |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 |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며, DC형은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2023년 기준 DB형 적립금은 205.3조원, DC형 적립금은 10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 DC형 운용방법 가이드
운용상품 선택
DC형 가입자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87.2%, 실적배당형이 12.8%를 차지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총 적립금의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춰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별 운용 전략
보수적 성향: 예금, MMF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적극적 성향: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입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DC형 수수료 체계
운용관리 수수료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리은행 기준으로 5억원 미만은 연 0.3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연 0.25%, 1,000억원 이상은 연 0.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장기계약 시 2차년도부터 10-15%의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산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는 연 0.28%가 적용되며,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입자 교육 수수료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와 계약이전 수수료도 없습니다.
📊 DC형 수령방법과 세제혜택
연금 vs 일시금 수령
DC형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과세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수령 현황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중은 89.6%에 달했으며, 일시금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연금 방식 평균액(1억 3,976만원)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정부는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DC형 중도인출 기준
법정 중도인출 사유
DC형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자연재난 피해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중도인출자 3만 2,745명 중 77.8%인 2만 5,487명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목적으로 중도인출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중도인출을 염두에 두고 전환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수익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DC형 전환과 중간정산
DB형에서 DC형 전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DB형 방식으로 계산되어 근로자의 DC 계좌로 이체됩니다. 전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DC 계좌로 입금되고, 이후부터는 DC형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임금피크제 시점에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임금피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이 전액 DC계좌로 이체되고 향후 퇴직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운용됩니다.
중간정산 처리방법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DC형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IRP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 정산 방법으로는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IRP 이전 등이 있습니다.
💡 DC형 추가납입과 세제혜택
추가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DC형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시 연금저장, IRP와 합산하여 한도가 적용되므로 다른 연금상품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납입 시 주의사항
DC형에 추가납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분리할 수 없어 세금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DC형 회계처리 방법
기본 회계처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는 퇴직급여로 계정하며, 운용관리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월별 부담금 납입 시에는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현금 또는 예금 계정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수수료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에 결의 목적, 금액, 지급일, 수취인, 관련 계약서 등을 기재하여 적절한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DC형 운용수수료는 퇴직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만, 적절한 운용을 통해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의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