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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조건 지역 대학

book-keeper 2025. 10. 17. 06:42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 대비 교육 여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입 특별전형입니다. 정원 외 모집으로 실시되며, 일반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보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조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1 (6년 거주): 학생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유형 2 (12년 거주): 학생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부모의 거주 조건은 필요하지 않지만, 학생 본인이 12년 동안 연속해서 농어촌에 거주해야 합니다.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반드시 연속된 연수만 인정되며, 중간에 단절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졸업일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동'이 아닌 '읍'이나 '면'으로 명시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부산장안고등학교와 장안제일고등학교, 정관신도시 내 신정고등학교와 정관고등학교, 양산시 물금읍의 물금고등학교와 범어고등학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주소지가 도시 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졸업 전까지 농어촌 학교에서 계속 재학했다면 농어촌 전형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되어도 지원자격은 유지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은 전국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총 9,275명으로, 수시 7,532명, 정시 1,743명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 15개 대학과 주요 의과대학에서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운영하며, 일반전형 대비 합격선이 5점 이상 낮게 형성되어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인서울 주요대학을 비롯해 인천·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대학에서 모두 농어촌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학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를 모두 인정하는 학교도 있고, 특정 유형만 인정하는 학교도 있어 지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학은 기회균형전형이나 사회통합전형 내에서 농어촌 학생을 포함해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 출신이라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므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의 기회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거주 및 재학 기간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조건부터 지원 가능 대학까지 완벽 가이드 농어촌 특별전형 조건부터 지원 가능 대학까지 완벽 가이드
농어촌 특별전형 조건부터 지원 가능 대학까지 완벽 가이드 농어촌 특별전형 조건부터 지원 가능 대학까지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