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book-keeper 2025. 10. 17. 07:1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본서류와 조건부서류로 구분되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해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토지 정보, 거래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되 1장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토지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농지 취득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임야 취득시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법정서식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합니다.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이용 시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수인이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토지보상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으로 구분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매수인과 세대원 전부가 각각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 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 제출서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추가취득 사유 등 소명서는 매수인 및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는 허가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 정보로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거래당사자가 계약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하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야 정식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완벽 정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완벽 정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완벽 정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