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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과 2025년 변경 사항

book-keeper 2025. 10. 19. 23:33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갈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와 연금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크게 완화될 예정이어서, 변화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활동, 왜 감액될까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같은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러한 감액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와 소득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감액 기준: 'A값'과 소득월액

국민연금 감액의 핵심 기준은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하며, 매년 변동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이 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률이 적용되며,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완화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A값을 조금만 초과해도 감액이 시작되었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초과소득월액 1단계(100만 원 미만)와 2단계(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에 대한 감액 조치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 소득 활동: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조절: 소득이 A값 이하로 줄어들면 감액이 중단됩니다.
  • 연기연금 활용: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 동안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며,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노후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과 2025년 변경 사항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과 2025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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