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으로 나뉘며,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퇴직연금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금보다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수령방법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을 담당하고 퇴직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평균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고 급여 상승폭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퇴직시 개인형 IRP 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월급의 1개월분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