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3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본서류와 조건부서류로 구분되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해 작성합니다.신청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토지 정보, 거래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되 1장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토지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농지 취득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임야 취득시에는 산..

카테고리 없음 2025.10.17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시 2년실거주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실거주 의무 기본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지자체가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실거주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수시조사도 병행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최대 2천만 ..

카테고리 없음 2025.10.17

농어촌 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조건 지역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 대비 교육 여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입 특별전형입니다. 정원 외 모집으로 실시되며, 일반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보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농어촌 특별전형 조건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유형 1 (6년 거주): 학생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유형 2 (12년 거주): 학생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전 교육..

카테고리 없음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