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실거주 의무 기본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지자체가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실거주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수시조사도 병행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최대 2천만 ..